S.P.A. 화상시험 응시 규정 및 확인 사항

S.P.A. 화상시험 시행 시 담당 관리자 및 응시자는 아래의 S.P.A. 응시 규정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합니다.
시험 전 해당 규정 확인 및 시험 종료 후 하단 서명란에 최종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리자 확인사항
(확인 후, 각 항목 박스에 "V"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.)
1) 시험장 확보: 영상회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공간에서만 진행 가능

2) 장비 셋팅 및 사전 테스트: 시험 시작 최소 15분 전, 응시자와 함께 협의된 시험장에 입실 후 준비
• 화상회의 프로그랩 접속: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 및 인터넷 종료
• 웹캠 설치: 얼굴에서 팔 아래까지 상반신이 모두 보이도록 설치
• 마이크 및 스피커 음량 확인: 가급적 헤드셋 착용 권장
1) 시험 10분 전까지 응시자에게 준수사항 사전 안내: 2페이지 '응시자 준수사항' 참고
2) 시험 5분 전까지 시험 준비 최종 완료
응시자와 시험장에 동석하여 S.P.A. 한국위원회 감독관의 연락 및 영상 회의실 초대 대기
• 동일 법인/회사(소속) 내 다수의 응시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도, 응시자 각각 동일 절차 진행
1) 영상 회의실 입장 후 S.P.A. 한국위원회 감독관의 요청 및 안내에 따라 아래 절차 진행 협조
• 응시자 신분 구두 확인
• '응시자 준수사항' 사전 안내 여부 확인
• 웹캠으로 시험장 내부 및 책상 위 확인: 독립된 공간, 응시자의 전자기기 및 필기구 미지참 여부 확인
• 퇴실 및 시험장 주변 관리: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장 퇴실 및 시험장 내 타인 출입 금지 조치
※ 응시자와 관리 담당자의 동석 여부 미확인 시, 시험 응시 불가(협의된 3자 확인 신분절차 진행 시 예외)
시험 5분 전까지, 상기 규정에 따른 시험 준비 미완료 시 시험 응시 불가
※ 시험 중 '응시자 준수사항'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무효화및 주관 인사부서로 관련 내용 즉시 통보되며,
인사 관련 불이익 및 향후 S.P.A. 시험 응시 자격제한 발생 가능
응시자 확인사항
(확인 후, 각 항목 박스에 "V"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.)
1) 응시자는 담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화상 시험 준비
응시자는 아래의 '응시자 준수사항'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

1) 영상회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공간이 아닐 시 시험진행 불가 (일반 사무공간 및 자택 불가)
2) 시험 응시 중, 응시자 본인 외의 타인 시험장 입실 불가
3) 시험장 내 필기도구, 참고자료, 휴대폰 및 전자 손목시계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 불가
4) 시험 응시 중, 화면에 본인 상반신 전체가 나오도록 유지하며, 시선은 웹캠 혹은 모니터 고정*

[준수사항 4] 응시자 세팅 예시 이미지

5) 시험 응시 중, 지정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인터넷 및 타 프로그램 사용 불가*

[준수사항 5] 응시와 관련 없는 기능 · 인터넷 · 지정 외 프로그램 사용 불가

6) 시험 응시 중, 평가위원에게 시험과 관련된 질문 외 다른 질문 불가
7) 시험 응시 중, 평가위원에게 영어로만 답변하며, 한국어 사용 불가
8) 시험 응시 후, 시험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타인과 공유 불가
※ 시험 중 '응시자 준수사항'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무효화
주관 인사부서로 관련 내용 즉시 통보되며, 인사 관련 불이익 및 향후 S.P.A. 시험 응시 자격제한 발생 가능
※ 담당 관리자와 응시자는 상기 규정을 시험 전 숙지 및 모두 준수하여 진행했으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
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여 하기 서명란에 서명합니다. (관리자와 응시자 서명 모두 있는 서류만 인정)
해당 문서는 시험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.(시험 하루 전까지 미 제출시 응시 불가)
S.P.A. 한국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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